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이석기 의원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 한국 대법원에 발송했다고 28일 언론 다수가 보도했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이석기 의원을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으로 표현했다.
카터센터는“이석기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지고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