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시 상장법인은 회사는 직접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뿐만아니라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출채권 매각 거래 등에 대한 테마감리가 실시됨에 따라 회사는 회계이슈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명시됨에 따라 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동시에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외부감사인은 외부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을 자원하거나 자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금감원이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영업이익 등 산정의 적정성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 등에 대한 테마감리를 예고한 가운데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이같은 회계 이슈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재무제표를 작성 및 감사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책임도 강화된다. 2014 회계연도부터 2012년 12월에 개정된 회계감사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배회사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책임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회사의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감사절차에 관여하거나 그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2015년 회계 감동 및 감리수행 시 이같은 안내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