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기부채납, 부지면적의 8~9%로 제한

입력 2014-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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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결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가 최근 주택건설사업 37개와 정비사업 69개의 기부채납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은 부지면적의 14.7%, 정비사업은 18.4%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보면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 포인트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동안 시범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준을 개선·보완해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내년 하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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