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기부채납, 부지면적의 8~9%로 제한

입력 2014-12-30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결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가 최근 주택건설사업 37개와 정비사업 69개의 기부채납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은 부지면적의 14.7%, 정비사업은 18.4%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보면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 포인트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동안 시범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준을 개선·보완해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내년 하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63,000
    • +4.65%
    • 이더리움
    • 3,008,000
    • +6.59%
    • 비트코인 캐시
    • 810,000
    • +9.83%
    • 리플
    • 2,071
    • +4.02%
    • 솔라나
    • 124,500
    • +9.6%
    • 에이다
    • 401
    • +5.25%
    • 트론
    • 412
    • +0.49%
    • 스텔라루멘
    • 243
    • +6.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70
    • +16.05%
    • 체인링크
    • 12,930
    • +6.33%
    • 샌드박스
    • 131
    • +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