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된다

입력 2014-12-30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사업자의 폐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육부와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가운데 한 곳만 방문하면 즉시 처리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가 폐업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전자문서로 관련기관에 이송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11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사업자의 폐업 신고는 1만7961건에 이른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폐업 신고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045,000
    • +3.82%
    • 이더리움
    • 3,154,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422,200
    • +0.79%
    • 리플
    • 789
    • -0.13%
    • 솔라나
    • 177,900
    • +0.57%
    • 에이다
    • 451
    • +1.58%
    • 이오스
    • 647
    • +1.57%
    • 트론
    • 202
    • +0.5%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650
    • +2.66%
    • 체인링크
    • 14,290
    • +0.63%
    • 샌드박스
    • 341
    • +4.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