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모범규준 '680→30건' 확 줄어든다

입력 2014-12-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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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모범규준이 단 30건만 남기고 모두 정비된다. 생명보험 보험계리 모범규준, 부가서비스 축소 상품에 대한 고객 고지 강화 등이 이번에 폐지되는 대표적 숨은 규제들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총 680건의 숨은규제 중 291건(42.8%)를 폐지하고 359건(52.8%)은 업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존속 필요성이 인정된 30건(4.4%)만 공식적으로 등록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당초 검토 대상으로 파악됐던 778건 중 중복되거나 기존에 등록된 건은 제외됐다. 우선 은행에서 총 102건 중 1건만 남기고 폐지하거나 업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으로 등록되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이나 정책목표가 달성된 영업점장 전결금리제도 개선협조 요청 등이 이번에 폐지되는 가이드라인들이다.

보험에서는 총 74건중 48건을 폐지하고 22건은 업계 자율운영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는 단 4건만 공식 운영할 방침이다. 보험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보험금 부지급률 등 공시이행 당부 등이 폐지된다.

증권은 총 76건 중 18건만 공식 운영된다. 공매도 가이드라인, 장외파생상품 투자설명서 손실 가능성 명시 권고 등은 폐지되고 성과연동 운용보수는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은 총 104건중 3건만 남기고 모두 정비됐다. 운영 실익이 떨어지는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 지도 요청, 캠코 매각 PF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유의사항 등이 폐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주 지적되거나 빈번한 제재사항은 '테마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수검 부담을 감축할 것"이라며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임의적 검사항목, 법규 변경사항 등은 향후 금융업계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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