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S병원, 故 신해철에 위 축소 수술 판단"…환자 동의 필요[1보]

입력 2014-12-30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고(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S병원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 즉 위주름 성형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한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심낭 천공 자체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10,000
    • -0.26%
    • 이더리움
    • 4,663,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6.77%
    • 리플
    • 2,064
    • +31.38%
    • 솔라나
    • 362,000
    • +6.03%
    • 에이다
    • 1,268
    • +13.72%
    • 이오스
    • 992
    • +7.59%
    • 트론
    • 278
    • -1.42%
    • 스텔라루멘
    • 419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00
    • -8.03%
    • 체인링크
    • 21,410
    • +2.05%
    • 샌드박스
    • 496
    • +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