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영관급 장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30일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53) 대령과 최모(47) 중령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인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납품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600여만원과 24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630억원에 체결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통영함, 소해함에 들어갈 장비를 포함해 H사가 당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했다.
강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최모 전 중령 등을 통해 납품 계약을 따낸 뒤에도 관리 차원에서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