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故 신해철 위축소 성형술 받았다”...환자 동의 여부는 언급 안해

입력 2014-12-30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지난달 27일 마련된 고(故) 신해철의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에 대한 위주름 성형술 시술은 인정했지만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의료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강신몽 조사위원장은 ‘사망에 이르기 된 근거 및 이에 대한 판단’에서 “사망자는 2009년 위밴드 삽입술과 2012년 위밴드 제거 및 절제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며 “스카이병원 강모 원장은 10월 17일, 복통으로 내원한 사망자에게 유착증 장폐색을 의심하고 복강경 수술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수술 당시 위축소 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자 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명시했다.

강 위원장은 또 “천공이 발견됐지만 그것만으로 의료사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환자가 위 수술을 동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차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85,000
    • -1.38%
    • 이더리움
    • 4,620,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3.4%
    • 리플
    • 1,921
    • -6.7%
    • 솔라나
    • 344,800
    • -4.17%
    • 에이다
    • 1,371
    • -8.29%
    • 이오스
    • 1,133
    • +3.94%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13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00
    • -5.01%
    • 체인링크
    • 24,380
    • -2.48%
    • 샌드박스
    • 1,045
    • +6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