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2일. 이 날은 2013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식적인 법정단체로 출범한 날입니다.
우리 중견기업들이 올바르게 제대로 된 성장사다리 정책과 경쟁력 있는 성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자로서의 자격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로 부터 부여받은 가히 역사적인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난 6개월 여의 기간이 자축을 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빨리 흘러 간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축할 여유가 없었다는 솔직한 고백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에 무슨 협단체가 이렇게도 많은가 하고 의아스러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협단체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나름대로의 위치와 명성을 쌓아 가는 외국의 사례들도 많습니다. 특히, 독일의 예를 보면서 이런 우려는 오히려 기왕의 협단체들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더 많은 역할을 하면서 그 순기능을 보이라는 채찍질로 보는 것이 더 맞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초신경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대동맥이 서서히 막히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 또한 한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자감세, 땅콩회항 등과 같은 이슈가 만들어지면 선기능과 악기능의 구분도 않은 채, 특정집단들의 틀과 코드에 맞추어져 모든 가치와 판단을 일순간에 재단해 버리는 것도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십년을 정부와 공공을 상대로 커온 기업을 단순히 매출액 규모로 그 업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도 하고, 평생을 한 업종에서 청춘과 목숨을 다 바쳐 쌓아온 기업의 경영권을 어느 날 송두리째 날려 버려야 하는 울지 못할 법과 제도들에 넋을 놓기도 하며, 몇 십년을 지속적으로 지원과 혜택만 주다보니 그 관성을 끝내 버리지 못하는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이제는 위와 같은 것들이 이번 특별법의 틀 속에서 새롭게 다듬어지고 더 숙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견기업인들에게 특별법을 만들어 준 대한민국의 소명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듬어지고 숙성되어진 제도와 정책과 틀 속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거듭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유가치 창출과 그에 따르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국가경제의 초석이 되는 진정한 허리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중견기업들의 역사적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음이 보입니다. 우리 중견기업들은 지금껏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독보적인 성공신화를 써 왔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수많은 경쟁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에 당당하게 부품과 제품, 서비스를 공급하는 우수한 기업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더 큰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는 알찬 중견기업군들의 활약상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서 저는 감히 기대해 봅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중견기업인들이 또 다른 ‘명량'의 주역이 되고, ‘국제시장'의 감동을 넘어서는 한 해를 만들어 주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