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돈을 주고 만났다는)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성현아는 사업이 기울어 파산 직전의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명품가방 등을 처분하는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