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대구에서 돈벼락을 뿌려 그 동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는 5만 원권 지폐 160여 장(800여만 원)을 길바닥에 뿌렸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사건 발생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조사결과 안씨는 고물상을 하는 부모가 차를 구입하라며 준 돈 1100만원과 함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현금 등 모두 4700만원을 최근 인출했고 자신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 누군가가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현금 일부를 길바닥에 뿌린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안씨는 부모가 최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입원시키려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은 안씨가 돈을 뿌린 행위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