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30일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어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서부지검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입력 2014-12-31 06:40
30일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어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 서부지검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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