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문서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을 구속시킨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까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경정의 경우 직접 문서 작성하고 유출한 것으로 봤지만,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작성과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음 달 초 박관천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