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 기각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39)의 항소가 기각되자 과거 가수 방미가 연예인들의 성매매 실태를 언급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방미는 지난해 12월 일련의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블로그에 "LA로 온 이후 연예인 성매매 기사를 봤다"며 "연예인은 절대 몸을 팔아선 안 된다. 그건 치욕이다. 이번 성매매 연예인 중 k, h, s, j는 그럴 것 같았지만 y, s, j는 놀랐다"고 적었다.
방미는 "80, 90년대 연예계는 아주 심했으나 인터넷이 없어서 그들은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그때는 가수보다 제일 심한 모델, 영화배우, 탤런트 할 것 없이 다들 스폰서라는 돈줄들과 함께 지내며 연예계를 이어왔다"며 연예계 성매매 실태를 폭로했다. 이어 "술집 매춘이 그렇듯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진흙탕에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리듯이 연예인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겠지만 돈의 유혹은 빠져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성현아는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200만원 벌금형도 유지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성현아는 특정인과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