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살리기' 입찰 담합 계룡건설 기소

입력 2014-12-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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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원대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담합한 계룡건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계룡건설산업과 이 회사 정모(57) 전 토목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2009년 12월 조달청이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999억원에 입찰 공고한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두산건설과 공모해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룡건설은 공사 추정금액의 89.84%인 897억5000만원, 두산건설은 94.2%인 941억580만원에 투찰해 계룡건설이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의 담합을 적발해 22억200만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산건설은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해 형사고발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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