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ETF 11종목 대상 관리종목 지정

입력 2014-12-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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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낮은 ETF 총11종목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규모 및 유동성 기준미달로 각각 10종목, 2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KODEX 주식&골드(H)는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부진한 ETF 종목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반기말 현재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해당 반기의 일평균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다.

다음 반기말(2015. 6월말) 기준으로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정 해제된다.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중 자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중인 7종목은 투자자보호 조치후 2015년2월 23일자로 상장폐지 예정이다. KODEX Brazil, TIGER 브릭스, ARIRANG 자동차, ARIRANG 조선운송, KODEX 주식&골드(H), ARIRANG 화학, ARIRANG 철강금속 종목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ETF중 자진 상장폐지 추진 ETF를 제외한 4종목은 다음 반기말에도 동일 지정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된다.ARIRANG LG그룹&, ARIRANG KOSPI50, ARIRANG KRX100EW, GREAT GREEN 종목이다.

거래소 측은 "ETF는 일반주권과 달리 ETF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액(최종 NAV에서 분배금, 세금 등을 가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상장폐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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