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부건설 법정관리, 금융시장 여파 제한적"

입력 2014-12-3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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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동부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주식 및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5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31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위ㆍ금감원 합동 '긴급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현안을 점검ㆍ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동부그룹 계열사 부실이 예견돼 온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채권ㆍ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동부 계열사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스피시가총액의 0.37%(6개사) , 코스닥 시총의 0.05%(2개사)다.

채권금융기관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채권금융기관들은 동부건설에 대해 총 2618억원(담보 1,064억원, 무담보 1,553억원)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시장의 금리변화, 주요 그룹의 자금상황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5억원 미만의 협력업체들에게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는 3179억원이다. 대기업 1072억원이며 중소기업은 5억원 이상이 1981억원(280개사), 126억원(1417개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높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은행별 지원 실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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