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6년간 행복주택 살 수 있어

입력 2015-01-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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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 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또한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는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지역 사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입주 자격을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로 제한하거나 문화예술계 종사자나 창업 준비 대학생 등으로 제한해 특화 단지로 꾸밀 수도 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가, 취업·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 등 공급 대상별로 정해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대학생·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할 때도 일단 행복주택에서 나간 뒤 복학 후 본인이 원하면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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