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5580원으로 ↑…'사장님' 위반 시 벌금은?

입력 2015-01-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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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최저임금

▲서울 명동에서 인형옷을 입고 판촉 활동을 하던 한 아르바이트생이 더위에 지쳐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투데이DB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 최저임금 및 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 사업주들은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 계약 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덜 줘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이다.

한편,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8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40시간)이다. 이는 상용직·임시·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과 모두에게 적용된다.

2015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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