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인원미달로 취소 시 위약금 비율 20→30% 상향

입력 2015-01-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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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 분야 표준약관 개정…해당국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여행 참가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이 많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요금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행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 상품 이용자 수 미달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 비율을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높였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일본여행 상품을 이용하려고 여행사에 15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사는 15만원의 계약금과 함께 30만원(100만원×30%)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줘야 한다. 여행요금 100만원 모두를 지불한 고객은 총 130만원(100만원+위약금 30만원)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요금 지급 방법과 관련한 표준약관 조항도 개정했다. 지금까지 여행자는 여행사가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한 방법대로 주면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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