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재난관리 위한 산업재난담당관 신설

입력 2015-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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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너지분야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에 산업재난담당관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실시한다.

산업재난담당관 신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크게 높아진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산업・에너지 분야 재난관리체계를 효율화해 재난을 선제로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대응력을 강화해 안정적 산업생산과 에너지공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또 재난발생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했다.

신설한 산업재난담당관은 산업부 내 재난관리 총괄 조직으로 산업부 내의 각종 재난관리 계획 등을 수립・추진한다.

각 소관과 중심으로 수행 중인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재난이 발생할 때 초동대응 임무를 수행한다.

이밖에 산하기관의 재난관리활동을 지도・감독・평가할 방침이다. 또 개별 과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안전관리와 노후산단 개선발전(고도화) 추진, 쌀 관세화 등 국제기구와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정원과 업무를 일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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