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재의 0.9% 수준에서 0.4~0.5%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거래금액의 0.9%(1000분의 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 상한선을 매매ㆍ교환의 경우 0.5%, 전ㆍ월세 등 임대차계약의 경우 0.4% 이내로 낮췄다.
단 낮아진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갖춰진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 외의 오피스텔은 종전의 기준인 0.9%의 상한선이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는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지난달 입법예고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월 경 지방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