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보험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기관주의' 제재

입력 2015-01-05 11:25 수정 2015-01-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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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이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지난 2011년 1월24일 부터 2012년 10월18일까지 1년 9개월간 기존보험과 새보험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설명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생명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징금 3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생명은 이 기간 동안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전략인 업셀링 전략을 추진했다.

하지만 신한생명은 보험설계사들에게 기존 계약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면서 설계사가 비교안내 대상 계약임을 인지하고 중요사항에 대해 용이하게 비교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비교안내팝업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표준스크립트에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비교안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신한생명은 964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하지 않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 97조에 의하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해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비교 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환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해야한다"며 "신한생명은 이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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