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놓고 'KT스카이라이프 vs 케이블TV' 갈등

입력 2015-01-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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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5일 성명서를 내고 “합산규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고, 특히 위성방송을 활용해야만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가구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을 개시한 2002년부터 3년 동안 지상파 재송신 불가, 2003년부터 MSP(복수SO+복수PP) 대표 인기 채널들의 일방적 이탈과 공급 거부, 2007년까지 공동주택의 공동시청설비 이용 불가 등 불이익을 겪어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합산 규제 시행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영업이 축소되고 임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합산규제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받는데 KT스카이라이프만 쏙 빠지면 KT계열 방송이 유료시장을 독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는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결합상품(OTS)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상한선인 3분의 1을 위협하고 있는 독보적 1위사업자 위치에 있다”면서 “법적 미비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방치한다면 KT가 점유율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위성방송을 활용해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독점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특히 “합산규제가 통과 되더라도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일 수 있는 일부 도서산간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KT의 주장은 침소봉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증권가에서는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인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만큼 합산규제 도입은 KT와 케이블TV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합산규제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하에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합해서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만 이 원칙에서 빠져있는데,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KT 계열 방송사가 29.7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입자 수가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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