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14살 미성년자 성폭행한 고교생

입력 2015-01-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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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27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남·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14)양과 둘만 남게 되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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