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예금 유출사고는 공인인증서 유용 카드재발급 부정사용...피해 보상 결정"

입력 2015-01-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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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이 울산에서 발생한 3000만원 상당의 '신종 전자금융사고'에 대해 경찰조사 및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실질적인 조사가 완료돼 수일 내 피해액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농협은행은 공식입장을 통해 "의문의 제3자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유용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BC카드)를 재발급 받아 부정사용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고객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위탁손해보험사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손해보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보상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지난달 8일 종결됐기 때문이며 참고로 경찰조사에서는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농협 예금통장을 보유한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자신의 계좌에서 예금 2천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돈은 직전 주말인 12일과 13일에 수차례에 걸쳐 두 사람의 계좌로 나눠 이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튿날 해당 은행지점을 방문한 A씨는 자신 명의로 된 보험에서 800만원이 대출된 사실도 알게 됐다. 그나마 A씨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대출금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A씨 카드로 280만원이 결제되거나, 카드대출 300만원이 이뤄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누군가에 의해 A씨 카드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되거나, 다른 은행에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일도 있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예금 인출이나 카드 신청 과정에서 사용된 인터넷 IP 주소를 추적하고, 돈을 이체 받은 통장 주인 2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IP 주소는 서울의 한 백화점 것이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체된 통장 역시 대포통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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