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ㆍ중국ㆍ호주ㆍ태국ㆍ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나라가 통보한 513%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5개국이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난해말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관세율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WTO에 이의를 공식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년 간 지속돼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올해 1월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했으며, 9월 말에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했다.
쌀 관세화는 WTO의 검증과 관계없이 쌀 관세화 조치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말 ‘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쌀 관세율 513%가 적용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도 마련된 바 있다.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해 이의제기가 모두 철회될 경우 WTO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되며 이후 우리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