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체이스가 환율조작 혐의와 관려해 잘못을 인정하고 미국 금융당국에 과장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JP모건이 시장참가자들과 그 외 금융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관련 1억 달러(약 1110억원)의 과징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된 것으로, JP모건이 불명예스러운 최근 이슈에 대해 빨리 마무리짓고 싶어한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내용을 담은 서류는 이달 말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JP모건을 제외한 11개 은행 역시 소송을 당한 상태다. 소송명단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씨티그룹, 크레디트스위스,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HSBC, 모건스탠리,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UBS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은행은 트레이더와 딜러 등을 중심으로 서로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벤치마크 환율로 쓰이는 WM/로이터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