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이 국회를 찾은 까닭은?

입력 2015-01-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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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입 논란' 클라우드법 미방위 의원들에게 해명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18일 오전 베이징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미래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하루 앞둔 5일, 비공식 일정으로 국회를 찾았다. 미래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발전법’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미방위 소속 의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시간이 되는 미방위 소속 의원 모두를 일일이 만났다. 최 장관은 클라우드법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정원 개입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적극 해명하고, 법안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클라우드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부흥시키려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지원 △국가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허용 △클라우드 서비스 통한 전산시스템 구비 △이용자 보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개입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국가 정보원이 서비스 적합성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 침해사고가 일어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에 야당의원과 시민단체가 국정원 개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31일 있었던 법안소위 때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한 수정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법안소위가 파행을 빚으며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최 장관은 미방위 의원을 찾아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전폭적으로 수정·삭제한 만큼 6일 법안소위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법안의 논란거리를 없앴고 장관까지 나서 정성을 보인 점을 미뤄 파행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법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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