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노사합의로 지급받는 위로금ㆍ전별금은 퇴직소득"

입력 2006-11-02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위로금이나 전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는 과세당국의 입장이 나왔다.

국세청은 2일 "퇴직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업이 노사합의 등에 의해 그 직종에 속하는 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국세청 법규과장은 "현행법상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지 않거나 특정인에게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했다"며 "동일 직장 내에서 특정 직종별로 그 직종에 속하는 퇴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봐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세법상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다.

예를 들어 A법인에 10년간 근무한 근로자 '갑'(총급여 2500만원,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 2명)이 2005년 12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8천만원, 퇴직위로금 3천만원, 전별금 1천만원을 지급받았을 때 퇴직금 등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면 133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금 등을 퇴직소득으로 보게 되면 677만7500원으로 657만2500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백 텀블링하는 '아틀라스',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 훈련 돌입
  • 다카이치 압승 원·달러 환율은? 전문가들, 재정부담에 상승 vs 선반영에 하락
  •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 [찐코노미] 엔비디아 '알파마요' 부상…테슬라 FSD 경쟁 구도에 변수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99,000
    • +2.05%
    • 이더리움
    • 3,085,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1.24%
    • 리플
    • 2,125
    • +1.29%
    • 솔라나
    • 128,200
    • -0.77%
    • 에이다
    • 402
    • +0.5%
    • 트론
    • 413
    • +0.98%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60
    • +2.49%
    • 체인링크
    • 13,000
    • -0.76%
    • 샌드박스
    • 131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