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15일까지 학점은행제 접수… 신청 대상은?

입력 2015-01-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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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2015년 1분기 학점은행제 관련 신청서를 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사람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학습결과를 학점으로인정받으려는 사람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사람 등이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의 학점인정을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의 학력 인정과 학위 취득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습자 등록·학점 인정 신청과 관련해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교육부의 업무를 대행·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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