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의 전직 의원들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통진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옛 통진당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국회의원 5명이 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미리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1962년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둔 적이 있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자격 상실에 대해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다"며 "있던 규정을 애써 삭제한 것은 소속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 헌법상의 정당해산 규정은 정부에 의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 그 본질이 정당의 존속 보호라는 측면이므로 국민주권의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내는 전 국회의원들과 통진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소장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