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제노역 안된다"…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입력 2015-01-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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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개정된 형법을 어기고 지나치게 관대한 노역장 유치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고철업자 문모(53)씨의 형사판결에 대한 김진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중 노역장 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했다고 6일 밝혔다.

문씨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작년 8월 문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을 800만원으로 계산해 노역을 하도록 했다. 벌금 전액을 노역으로 대신하면 300일 동안이 된다. 이 판결은 문씨의 항소 취하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이는 지난 해 5월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벌금 5억∼50억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500일 이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짜리 노역 판결 같은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문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바뀐 기준을 모른 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법령에 반한 부분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300일의 유치기간만 정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점을 지적하는 검찰총장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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