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이 관세 감면 혜택을 폭 넓게 받을 수 있도록 관세감면 품목이 확대된다. 또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 서면으로 세관공무원에게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감세 요건도 구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보면 우선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품목이 현행 39개에서 62개로 23개 품목이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 경감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부는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추진해 총 수입액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었다.
이에 기재부는 품목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계와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해 품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해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한 여행자에 한해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난 8월 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 중 15만원 한도 내에서 30%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진신고의 요건을 서면으로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한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의 요건이 모호해 세관 공무원에 적발된 경우에도 자진신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으로 자진신고 요건을 구체화해 선의의 신고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