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선소 협력업체 취업알선 수수료 챙긴 4명 검거

입력 2015-01-06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 거제경찰서는 허가 없이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오모(38)씨 등 유령 직업소개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거제지역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업시켜주고 1명당 하루 1만5천원∼2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2013년 7월부터 1년 동안 152명에게서 1억6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업자 등록만 돼 있는 자신들의 업체가 채용하는 것처럼 구인공고를 냈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다른 업체로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인력 수요 변동이 심한 조선소 협력업체가 정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 취업 알선만 해주고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4: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08,000
    • -3.08%
    • 이더리움
    • 2,923,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768,000
    • -1.09%
    • 리플
    • 2,043
    • -4.44%
    • 솔라나
    • 121,300
    • -5.01%
    • 에이다
    • 384
    • -2.78%
    • 트론
    • 407
    • -0.97%
    • 스텔라루멘
    • 231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50
    • -1.65%
    • 체인링크
    • 12,430
    • -3.34%
    • 샌드박스
    • 123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