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무총리 소속 배·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단원고생에 대해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최종 합의했다.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참사가 난 후 265일만으로,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양당 간사인 안효대,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협의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먼저 특별법에 참사와 관련한 배상·보상·위로지원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4.16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참사로 인한 유류오염 등으로 손해를 입은 이들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부가 배상을 하거나,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구조 및 수습작업 장기화로 어업활동 등에 피해를 입은 진도주민들에 대한 손실 배상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또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인 안산와 진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피해자를 위해선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과 함께 안산트라우마를 설치해 국가에서 운영토록 했다.
세월호법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4.16재단’의 정부출연 및 보조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총리 산하에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둬,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설립, 추모비 건립 등을 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