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실자산에 대한 과대평가나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등 적정가격을 산출하지 못하게 해 주주 및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외환은행의 인테리어 용역 및 차세대 뱅킹 시스템 납품과 관련, 수 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재)도 받고 있다.
다만 이 전 행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심사를 통해 이 전 행장의 구속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 헐값 매각 과정에서 매각을 감독·승인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강원 전 행장은 취임 5개월만인 2002년 9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10월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외환은행에 대해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탈루한 법인세 1700억원을 포함, 2500억원 가량의 세금추징 계획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또 4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론스타의 매각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