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호봉 차등은 차별행위" 결정

입력 2015-01-07 10: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권익위는 신입사원 호봉을 산정할 때 현역 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공익) 출신 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결정했다.

작년 10월 A공사 직원 김모(36)씨는 신입사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 점수로 산정할 때 현역 제대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간 1호봉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공사는 현역 복무경력에는 최대 24점을,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경력에는 최대 12점을 줬다. A공사는 12점을 1호봉으로 산정함으로써 사실상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었다.

A공사는 현역병의 경우 개인생활과 취업활동 제한 등 복무중 사회참여가 불가능한 점, 현역과 보충역 복무에 대한 보편적 정서 등을 두루 고려한 차등 보상의 성격으로 호봉을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회복무가 공무수행에 포함되고 현역병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는 점, 복무 중 순직 또는 공상 시 현역병처럼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는 점 등을 고려해 차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제대한 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봉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복무 조건이나 강도, 복무 중 사회참여 가능도 등의 차이를 감안하면, 현역병과 사회복무자 간 호봉에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점차 줄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현역 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출신 간 호봉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61,000
    • +2.56%
    • 이더리움
    • 4,860,000
    • +5.63%
    • 비트코인 캐시
    • 725,000
    • +8.45%
    • 리플
    • 2,002
    • +6.89%
    • 솔라나
    • 330,400
    • +4.62%
    • 에이다
    • 1,398
    • +11.22%
    • 이오스
    • 1,128
    • +3.39%
    • 트론
    • 282
    • +6.82%
    • 스텔라루멘
    • 702
    • +16.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5.53%
    • 체인링크
    • 25,120
    • +8.28%
    • 샌드박스
    • 856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