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CB 편법발행 알았을 것"

입력 2006-11-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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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CB)의 저가발행에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의 이건희 회장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은 2일 서울지방고등법원에서 열린 에버랜드 전화사채 편법증여 관련 항소심에서 "최고의사 결정권자의 의사없이는 이같은 일이 불가능하다"며 비서실 재무팀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현명관 당시 비서실장 진술을 공개하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진술도 공개, 이건희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CB 배정 전 과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이 공판에서 이 회장을 직접 겨냥한 주장을 내놓으며 사법처리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CB 실권을 유도, 이재용 씨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 여부를 집중 심리한 뒤 오는 12월 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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