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경쟁률 20대1 초과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입력 2015-01-07 12: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로 초과하거나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는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기준을 보면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국토부 장관은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활력 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5: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66,000
    • +2.01%
    • 이더리움
    • 4,989,000
    • +4.37%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3.3%
    • 리플
    • 2,064
    • +6.83%
    • 솔라나
    • 330,300
    • +2.23%
    • 에이다
    • 1,399
    • +3.86%
    • 이오스
    • 1,113
    • +0.63%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683
    • +10.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50
    • +6.78%
    • 체인링크
    • 24,980
    • -1.54%
    • 샌드박스
    • 841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