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주민등록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현 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명이 우선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개정을 완료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