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통과 열흘, 강남 재건축 시장은 ‘냉랭’

입력 2015-01-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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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이 통과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최대 수혜지로 꼽혔던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은 아직까지 냉랭하다. 시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비수기인데다 관련 법안 통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3법’ 통과로 주목을 받았던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가운데 한 곳인 잠실주공5단지.

잠실주공5단지는 30개동 총 3930가구로 이뤄져 미니 신도시라고 불릴 만큼 그 동안 재건축 시장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재건축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했던 ‘부동산3법’ 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장 영향은 미미하다.

잠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타이밍을 놓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9ㆍ1 대책 이후 9월 말이나 10월께 ‘부동산3법’이 통과 됐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너무 늦게 시행된 탓에 분위기가 계속 가라앉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분기까지 매월 거래가 한 자릿수에 그쳤던 잠실주공5단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담은 9ㆍ1 대책 이후 20건으로 부쩍 늘었다가 다시 10월 5건, 11월 3건, 12월 3건으로 거래가 뚝 끊겼다.

또 잠실주공5단지 재개발 조합장이 구속되는 악재가 겹치면서 잠실주공5단지에 투자하려는 사람 마저 자취를 감췄다. 투자와 관련이 깊은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B부동산 관계자는 “재개발 확정이 안 되니깐 금융비용만 높아지고 있다”며 “개발이라는 게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개발단가가 높아진다. 이로 인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집값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호가는 1000만~2000만원 올랐지만 거래가 곤두박질 치면서 효과를 못보고 있다.

개포동 재건축 단지 호가는 잠실주공에 비해 높게 형성됐다. 개포동 C공인중개사는 “‘부동산 3법’이 발표되고 난 이후 약 2000만~5000만원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개포동 역시 ‘부동산 3법’효과는 미미하다.

재건축이 진행되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매도자들이 시장에 내놓은 물건을 보류시키면서 매물품귀현상이 발생했다. 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신규분양 시장에서 일반분양가가 확정된 후에 거래에 나서고자 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거래가 뜸해지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D공인중개사 대표는 "9월 반짝했던 거래량이 10, 11월 급격히 빠진 이후로 12월에는 낮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조금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거래가 더 줄어들었다. 이는 아직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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