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투자회사로부터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 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전직 금감원 직원으로 A씨가 돈을 받도록 브로커 역할을 한 B씨는 구속기소, 돈을 건넨 투자사 사주 C씨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금감원 직원 B씨는 2010년 코스닥 상장사였던 C씨의 회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실을 알았다. B씨는 사채중개업자를 통해 C씨에게 접근했고, "내 입사동기가 금감원에 있으니 잘 봐주겠다"며 C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이렇게 받은 돈 중 1000만원을 금감원 팀장 A씨에게 전달했고, 술값이나 유흥비, 상품권 구입비 등 총 2600만원 상당의 향응도 제공했다. A씨는 강남의 한 술집에서 C씨를 따로 만나 직접 현금 10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995년 금감원 전신인 신용관리기금에 5급으로 입사해 현재 3급 팀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씨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실사주 조씨로부터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회계사 D씨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