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계약직 정규직 전환 완료…하나·외환銀만 남아

입력 2015-01-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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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대부분 완료한 가운데, 통합을 준비 중인 하나·외환은행도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속 합의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은행과의 합병 조건으로 외환은행 내 무기계약직 2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하나금융에 요구해 왔고 하나금융은 최근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하나은행의 무기계약직 1400여명까지 합치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총 3400명이 된다.

하지만 양측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기 및 대상, 급여 수준, 자동승진 여부 등을 두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하나금융은 특히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해 경영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외환은행을 제외한 기타 주요 시중은행들의 경우 모두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상태다. 이들 은행은 급여나 승진기회 등을 직군별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13년 1월 840여명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후부터는 모두 정규직으로만 직원을 뽑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해당 직군별로 급여나 승진코스를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2013년 4월 443명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3월에는 최대 규모인 30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변호사 등 전문직군과 경력단절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급여수준이나 승진기회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도 2013년 10월 무기계약직 42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지난해 1월 대부분 전환을 완료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무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향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 등 처우도 정규직과 동일한 체계가 적용된다”며 “자격평가시험 등 일정자격을 충족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도 가능해지는 등 완전한 정규직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지난해 말 임금 2% 인상, 은행 텔러 등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2014년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하고 단체협약에 조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텔러 등 금융기관 고유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노사는 기관별 상황에 맞게 직급이나 직군을 신설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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