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신용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

입력 2015-01-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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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할 때 기준으로 하는 원가 개념의 ‘적격비용’을 3년째인 올해 새로 산정한다.

지난 2012년 수립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비용, 즉 적격비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나 위험관리비, 일반관리비, 카드 밴(VAN) 비용, 마케팅비, 조정비용 등 다양한 관련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 관련업계가 의견을 모아 산정한다. 카드사는 적격비용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가맹점별 수수료율을 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1분기에 업계와 적격비용에 관한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어 2분기에는 여신금융협회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카드사와 회계법인 등을 참여시켜 적격비용을 올해 안에 재산정할 계획이다.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이 조정되면, 카드사들은 이를 반영해 새로 산출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가맹점별 계약 갱신 시점에 맞춰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금리하락에 따라 조달비용이 낮아졌으므로 적격 비용이 어떻게 책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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