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간단 이용법...'이것'만 있으면 OK!

입력 2015-01-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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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진 = 국세청 로고)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부터 운영 중이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2014년분 소득공제 자료는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한다. 제공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부문이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는 부양가족 동의 시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도 있다. 부양가족 동의는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으로 택할 수 있다. 이미 자료조회를 동의한 적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만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다만 이곳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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