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 사립학교·언론까지 넓히기로

입력 2015-01-07 2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쟁점중이었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넓히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부측 관계자들은 물밑협의를 통해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보다 더 넓히기로 합의했다고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또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를 심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 적용대상 범위외에 여야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산적해 이날 법안의 소위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 김영란법 가운데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연좌제 논란, 부정청탁 규정 문제 등 쟁점 대새서는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가상자산 매도 물량 나올만큼 나왔다…저점 탐색 구간[머니 대이동 2026 下-③]
  •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 여자 컬링 4강 진출 좌절…오늘(20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코스닥 활성화·법 개정에 ‘액티브 ETF’ 주목
  • 동전주 퇴출 강화…R&D 적자 바이오 직격탄, 산업 재편 예고
  • '미스트롯4' 윤태화, "1년 살고 이혼했다"⋯'참회' 열창 'TOP10' 진출?
  • WBC 대표팀, 연습 경기 중계 일정…20일 삼성 라이온즈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09: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94,000
    • +0.28%
    • 이더리움
    • 2,876,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0.24%
    • 리플
    • 2,075
    • -1.57%
    • 솔라나
    • 121,500
    • +0.5%
    • 에이다
    • 403
    • -0.49%
    • 트론
    • 421
    • +1.94%
    • 스텔라루멘
    • 234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1.24%
    • 체인링크
    • 12,660
    • -0.71%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