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체결 시, 2필지로도 재건축 추진

입력 2015-01-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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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협정 제도가 건축법에 반영돼 시행됨에 따라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고,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집과 집 사이를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 전용면적이 넓어져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돼 협정이 체결되면 3개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므로 도로가 한 개의 필지에만 접해도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사업지는 5개 필지로서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지의 규모도 50㎡ 이하 소규모로서 개별 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이번 체결로 재건축 추진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군산 월명동 사업지는 40년 이상 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를 전면 철거 하지 않고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 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원센터(031-478-9840)에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나 혜택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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