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등 4곳서 건축협정 시범사업...2~3필지 합쳐서 재건축

입력 2015-01-08 11:26 수정 2015-01-08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땅주인들끼리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주는 건축협정사업이 시범사업 실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협정 제도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거쳐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2필지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3필지 △부산 중구 보수동 5필지 △전북 군산 월명동 6필지이다.

협정을 맺은 땅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폐율·용적률·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건, 일조기준 등을 완화해준다. 또 두 건물의 벽을 맞붙여 짓는 '맞벽건축'이 가능해지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가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통해 진입로가 없는 맹지나 경사진 대지에 있는 주택 등을 융통성 있게 재건축할 수 있고 건축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00,000
    • +0.3%
    • 이더리움
    • 4,761,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537,000
    • -1.74%
    • 리플
    • 666
    • +0%
    • 솔라나
    • 197,700
    • -0.6%
    • 에이다
    • 540
    • -1.28%
    • 이오스
    • 797
    • -3.16%
    • 트론
    • 177
    • +1.72%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1.6%
    • 체인링크
    • 19,070
    • -2.41%
    • 샌드박스
    • 459
    • -3.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