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등 4곳서 건축협정 시범사업...2~3필지 합쳐서 재건축

입력 2015-01-08 11:26 수정 2015-01-08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땅주인들끼리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주는 건축협정사업이 시범사업 실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협정 제도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를 거쳐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2필지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3필지 △부산 중구 보수동 5필지 △전북 군산 월명동 6필지이다.

협정을 맺은 땅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폐율·용적률·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건, 일조기준 등을 완화해준다. 또 두 건물의 벽을 맞붙여 짓는 '맞벽건축'이 가능해지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가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통해 진입로가 없는 맹지나 경사진 대지에 있는 주택 등을 융통성 있게 재건축할 수 있고 건축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49,000
    • -4.57%
    • 이더리움
    • 4,643,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6.24%
    • 리플
    • 1,860
    • -8.51%
    • 솔라나
    • 318,200
    • -8.33%
    • 에이다
    • 1,262
    • -12.54%
    • 이오스
    • 1,102
    • -4.92%
    • 트론
    • 265
    • -8.62%
    • 스텔라루멘
    • 610
    • -14.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6.44%
    • 체인링크
    • 23,200
    • -9.69%
    • 샌드박스
    • 863
    • -15.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