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립학교 국유지 무단 점유도 부당이득" 판결

입력 2015-01-08 12: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립학교가 국가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부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에 1천12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2000∼2005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 국유지를 기장중학교 학교부지로 점유·사용했다. 정부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 발생한 손실에 책임을 지라며 부산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국가와 지자체 모두 교육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운명체이므로 지자체가 국가 소유 토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했다고 해서 부당이득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 어느 일방이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상대방 재산을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반도체는 '2.9조' 그쳐
  • 비트코인, 파월 의장ㆍ라가르드 총재 엇갈린 발언 속 상승세 [Bit코인]
  • 생존자는 없었다…미국 워싱턴 여객기-헬기 사고 현장 모습
  • 설 연휴, 집값 변곡점 될까?…“서울 아파트값 반등 무게…전세는 약보합”
  • ‘렉라자’ 이어 미국 FDA 관문 넘을 K-신약은?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3’ 6월 공개일 확정…손목 묶인 이정재 ‘무슨 일?’
  • 여야 설 민심…與 "국민들 나라 걱정" 野 "윤 탄핵 절박"
  • '손흥민 맹활약' 토트넘, 유로파리그 16강 직행…리그 페이즈 순위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31 12: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566,000
    • -0.79%
    • 이더리움
    • 4,913,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54%
    • 리플
    • 4,700
    • -0.8%
    • 솔라나
    • 358,700
    • -1.67%
    • 에이다
    • 1,432
    • -2.39%
    • 이오스
    • 1,154
    • +0.35%
    • 트론
    • 383
    • +2.41%
    • 스텔라루멘
    • 637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200
    • -1%
    • 체인링크
    • 37,030
    • +0.49%
    • 샌드박스
    • 798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